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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진로변경위반 후 후측방 추돌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회전 차선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옆옆차선에서 주행하다 한번에 두개 차선 넘어와서 제 차 후측방에 충돌했습니다
전 가해차량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하는걸 봤지만 한번에 두개의 차선을 넘어올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제 옆차선으로 왔을 때 이미 저는 가해차량 반정도를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하였을 시에도 이미 멈춰서 양보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과실 100:0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90:10 주장하고있네요
상대방 처음에는 대인 접수하다 이제는 대인접수는 취소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 100:0 받은 사례도 찾아보긴했는데 이렇게 진로변경위반해서 후측방 사고난 사고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차량의 속도나 위치, 사고 지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질문만으로 판단하긴 한계가 있으나, 기재대로 인정된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면 분심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