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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10
잘웃는도롱이11021.07.14

1인 법인인데 본점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 기업인데 사무실 주소를 부모님 집(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음)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사는 집(전세)을 사무실 주소로 할려고 했지만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부모님 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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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부모님과 법인 명의 무상임대차 계약을 쳬결하신 후 사업자 등록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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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집에서 실제로 법인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를 수정한 후 사업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등을 통해 홈택스에서 정정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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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등기를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이전을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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