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는데요.
사업장을 부모님 명의인 집(아파트)로 신청했습니다.
등본상 부모님과 다른 곳에 있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는데요. 세무사 담당자 분께서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힘들며
신청한 부모님 자택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주셔서요.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승인받으려면 담당자 분 말씀대로
전입신고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주소 관련, 지시한대로 하셔야 승인이 나시리라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보다는, 내용에 맞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타인 소유 사업장의 장소 특성과 그 업종 특성이 매칭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반려할 수도 있으니 우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해보시고 관할세무서의 요구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