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이 자가가 아니라 lh 전세를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다른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계신 곳이, lh 전세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로 할듯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