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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168
향기로운파리매16823.09.11

1인출판사에 개인사업자를 내려하는데

사업장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이 자가가 아니라 lh 전세를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다른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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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계신 곳이, lh 전세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로 할듯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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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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