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을텐데요. 일단 계약시 관리비는 따로였는지 월세에 포함되는건지 따져볼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함되어있다면 내실의무없지만 관리비가 별도인데 수도세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면 옥내 누수확인요청을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120번에 현장누수감지 요청을 하셔도 되구요.
물사용계기판을 조작한것이 아니라면 변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확인하시는것이좋을것같네요.
만약 누수가 맞다고 해도 수리비용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임차인에게 청구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