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40(29+11) 원룸 자취생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난 2022년 6월7일이 지나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으로 1년이지나고 20일이 지나 지금
집주인이 전기 , 가스 요금인상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3만원 더 내라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룸에서는 가스를 사용하는경우는 난방뿐이며 그거 마저도 중앙통제 난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강력하게 인상을 거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내역으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인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월세증액제한을 관리비증액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