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중인 투룸 주인께서 관리비가 9만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드냐니깐 기본 관리비에 임대업 관련 세금 3만5천원을..
사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겁니다..
조금 어이가없어서.. 임대업자 세금을 세입자가 내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하고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부담하는경우는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계약하지 마시고, 혹시나 세금을 냈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전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말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인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당초에 예정하고 있는 세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인이고, 실제 담세자는 최종 또는 중간소비자인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내는 세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임대중인 물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것 입니다.
다만, 관리비가 아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비율 이내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