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어머니.아가씨 등본상 다른 주소지였다가
2023.10.02 등본 주소 동일해짐.(아가씨가 전입)
-현재 주소지 아파트 어머니명의,아가씨 이전 주소는 아가씨 명의.(작은 빌라/3억이하/2011년 구입/3년거주)
☆아가씨 전입 사유:빌라 전세 계약.세입자 거주.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가씨가 세대 합쳐지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동네 아시는 부동산 중개사분이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요.ㅠ
저희는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세대분리>이후 다시 세대를 합치게 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 세대별 보유주택 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되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가 합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2주택이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