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어머니.아가씨 등본상 다른 주소지였다가
2023.10.02 등본 주소 동일해짐.(아가씨가 전입)
-현재 주소지 아파트 어머니명의,아가씨 이전 주소는 아가씨 명의.(작은 빌라/3억이하/2011년 구입/3년거주)
☆아가씨 전입 사유:빌라 전세 계약.세입자 거주.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가씨가 세대 합쳐지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동네 아시는 부동산 중개사분이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요.ㅠ
저희는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세대분리>이후 다시 세대를 합치게 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