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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식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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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중접합 유리 열파손 제품하자문의

입주3년차 신축 아파트 입주자 입니다

흰색 커튼을 쳐두고 생활하는데 어느날 커튼을 걷으니 유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열파손 경우가 있던게 증상이 같습니다

유리의 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되지만 유리업체에서는 인정을 하지않네요

보통 커튼을 치고 열이 갇힌다한들 유리가 깨지는게 정상적인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열파현상은 보통 테두리에서 시작해 직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구불구불하게 이어집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방사형 거미줄 모양입니다.) 파손 부위를 상세히 촬영해 두세요.일반적으로 아파트 유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주 3년차이므로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차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개별 유리업체와 싸우기보다는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특수한 외부 충격 없이 자연 파손되었으므로 시공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