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연금 저축 통장, ISA 해지시..
신혼집 구매로 연금저축 통장, ISA 계좌(3년 넘음) 해지할려고 합니다.
1. 해지시 16.5%만 떼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혹은 5월에 따로 신고 하는건가요?
2. 세금 혜택 바은거 다시 내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세금이 떼이고 입금됩니다.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개인연금저축만 16.5% 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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