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 기타소득(강사료) 문의드립니다.
외국인(미국, 프랑스) 중 교수비자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계신분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이분이 현재는 한국에 계시나 왔다갔다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2023년도에 몇일 한국에 거주하셨는지 알수없는상태일때
똑같이 필요경비 60%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서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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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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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60%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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