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이 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