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을 증여 시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땅을 자식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몇%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하지 않고 또 상속으로 된다면 그건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이 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우선 증여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 구조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합쳐 일반적으로 10억까진 공제가됩니다.
※ 따라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적용되며, 정확한 세액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을 알아야하며 적용가능한 공제를 알아야 산출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이내의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될 것 입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액이나 유사 거래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 입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의 경우 공제금액이 큽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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