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순한꽃무지202
순한꽃무지20220.08.10

부모님의 땅 상속세금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잇는 땅을 물려받을시 세금은 얼마나되며 평수에따라 크게 세금 변동이잇나요?

그리고 내게된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디로가서 납부해야하며 제자산이나 부모님 자산에따라 상속세도 다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레져세, 증권거래세 등 납부시 추가로 부과하거나

    소득세, 관세,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은자에게 그 감면세액의 일정률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수, 상속인(질문자)의 재산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가액, 즉 부동산의 시가의 금액크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일괄공제 5억만으로도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일괄공제 외의 다른 공제를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련 서류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때 두 세목 모두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의 평가가치를 지니는 지에 따라, 그 이전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정보로는 아무런 세액도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 시 자녀의 자산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상속재산 중에 땅이 있다면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