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을 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을 시에 내야 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취득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