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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돌고래162
신중한돌고래16224.04.19

빈티지 악세서리 사업자통관번호 세관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빈티지 악세서리를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관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아는 바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해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제품을 한국으로 1 개당 주문할 때에도, 사업자통관번호로 세관 신고가 가능할까요?

섬유로된 옷은 판매할 예정에 없으며, 실버 악세서리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버 제품을 세관 신고할 시에 지불해야하는 세율도 궁금합니다.

1. 해외 판매자 1:1 거래를 통해 국내로 국제 배송 시 사업자 통관번호 세관 신고 가능 여부와 관세

2. 해외에 직접 나가 제품 구매 후 국내로 가져올 경우 해야 할 세관 신고 프로세스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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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해외 판매자 1:1 거래를 통해 국내로 국제 배송 시 사업자 통관번호 세관 신고 가능 여부와 관세

    -> 네 가능하며, 은 악세사리의 경우 HS code 7113.11-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

    ->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아래의 같이 개별소비세대상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2. 해외에 직접 나가 제품 구매 후 국내로 가져올 경우 해야 할 세관 신고 프로세스

    -> 이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공항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2000불 이하라면 간이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보통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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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편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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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버 악세사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8%관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판매자와 1:1거래를 통해 국제 배송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수입서류를 수임하시는 관세사에게 제출 후 수입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들고 오는 경우에는 핸드캐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수임하시는 관세사를 통해서 핸드캐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 때도 당연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정히 납부 후 수입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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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명의의 통관이 필요하며, 1개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및 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DHL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종목적지까지 별도 수입신고 요청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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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물품의 갯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용이라면 1개라도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은제품의 경우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세율을 알 후 있습니다.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직접 물품을 가져올 시 핸드캐리 물품 수입통관하여 반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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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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