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구매 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각 물품별로 요구되는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공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할 경우에도 세금 납부와 수입 조건을 준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통보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입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나 관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추가 통관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통관 전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