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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2.24

해외에서 물건 구매해서 국내상품과 함께 판매 세금처리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상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인 예비창업자인데 일단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시켜놓은 상태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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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뒤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은 애초에 개인자가소비용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함께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내 법령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관 보류 후 사업자 통관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국내에 들어온 경우라면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사업자 통관을 통해 재수입신고 후 국내에서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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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구매 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각 물품별로 요구되는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공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할 경우에도 세금 납부와 수입 조건을 준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통보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입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나 관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추가 통관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통관 전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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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관부가세를 내거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한 물품으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직접 수입신고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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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테무등 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게 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물류사에 연락하시어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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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추가적으로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은 일정 제한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국내의 상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을 먼저 진행하고 국내에서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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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하여야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간이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주문하신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통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관세법인과 연락이 필요한데 보통은 통관전에 관세법인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시고 국내물품과 함께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세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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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통관 단계에서 납부하는 관세입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상품과는 별개로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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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상품과 함께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진행 후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부가세이며 한국에서 판매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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