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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
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24.11.18

미성년자가 성인대상으로 과외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미성년자 고3 19살입니다. 수능에서 일본어를 만점 받을정도로 옛날에 일본에 살기도하고 따로 문법 공부도해서 JLPT도 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성인분들(최소 대학 재학중 or 휴학중) 상대로 취미로 배우실 분들을 찾아서 과외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어차피 똑같은 취미 영역이고 수능에서도 제2외국어는 거의 없는 취급받기에 이걸 학업 목적으로 배우는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따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기타 과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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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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