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
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24.11.17

미성년자가 과외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현재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고3입니다. 수능이 끝나고서 나름 성적을 좋게 받기도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걸 좀 잘한다고 느껴서 개인과외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과외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것 같았는데 개인과외교습 신고라는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상대방이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개인 과외를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외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입학 예정인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