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저에게 경차를 선물하려는 상황인데(차량가액 2천만원)입금자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같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현금으로 증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약 입금자와 계약자 공동명의로 구매하게 된다면입금자는 자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경차 자동차세까지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하게 되는 데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공동 등록자 지분별로
자동차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번호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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