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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독수리259
인자한독수리25923.11.19

개인사업자 1000cc미만 경차소유 중 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부가세 환급도 받았습니다. 지분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은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시며 업무용차량으로 경차를 구매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및 경차환급카드 부가세 환급도 받았습니다.

지분 100프로 아버지 명의이십니다. 아버지가 이 차량을 저한테 명의이전(증여) 해줄려고 합니다. 100프로 저에게 전부 이전하면 아버지가 필요경비처리를 못받으니깐 공동명의로 차량지분을 어느정도로 설정하면 필요경비를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빚이 많으셔서 차량지분을 최대한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차량은 아버지와 저 두명다 끌고다니고 모든 주유 및 톨게이트비용은 아버지 계좌에서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주유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걸로 압니다.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로 지분 설정하면 그대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도 전부 아버지이시며 저는 가족한정 1인지정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버지 1 저 99로 지분 설정하면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로 산입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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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증여하여도 해당 차량의 감가비 및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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