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만큼은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