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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발구지133
심각한발구지13323.10.14

자동차 공동구매 구입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8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고 부모님께서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해주실 예정인데

만약 50대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구매를 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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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만큼은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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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가액이 8천만원인 경우로 지분율을 5:5로 한다면 증여재산은 4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증자 본인이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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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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