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낙찰 후 임차인의 당해세 조사해야하는가요?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은 제가 돌려 주어야하는데요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의 당해세를 조사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절차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해세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당해세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이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