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의한 상가 경매 와 보증금반환??
안영하세요,저는 상가를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중
계약기간이 지나 상가주인 에게 전세 계약 해지와 함께 전세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서 법무사를 통하여 상가에 대한 가압류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인을 받아둔 상태 입니다 .제가 상기상가를 경매 신청 하게 되면 저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가압류까지는 걸어두신 상태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상가에 선순위 저당권자나 체납세금 등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우선변제권 요건 등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
조금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만 이루어진 상태로 경매신청을 하려면 본안소송을 진해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승소하여 압류전화 후 경매신청을 하면 해당 상가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신청하여 설정된 경우라고 하여도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인 경매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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