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가압류까지는 걸어두신 상태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상가에 선순위 저당권자나 체납세금 등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우선변제권 요건 등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
조금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