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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멧돼지169
씩씩한멧돼지16923.02.21

이전직장 퇴사후에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예상이 어떻게될까요?

이전 직장 22/12/31 퇴사 : 상용직 주8시간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직장에서 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넣으셔서..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더 하고 실업급여 타려고 하고있는데요

23년 4~5월 두달동안만 금10시간+토6시간 일하게될것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1일소정근로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지급액이 확 줄어든다는걸 이제야 알게되어서요 ㅠㅠ

1일 소정근로기간 계산법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제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ㅠㅠ

어제 파트타임 구했다고 좋아하고있었는데...

최근 3개월 임금 계산도 12월한달(이전직장) + 4월~5월(새로운직장) 되는건지

무직이었던 3월+ 4월~5월(새로운직장)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1월~3월의 공백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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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60%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으신 임금을 모두 더하여 그 일수로 나눈 하루치의 금액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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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1일 근로시간 4시간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의 1/2인 30,784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의미 없습니다. 공백기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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