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아르바이트
2년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미 충족 되었습니다
4월 초 퇴사 후
4월 중순부터 - 현재 6월 중순까지 2달간 주 10시간씩 (매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1-2회 다른 일용직 알바도 할때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 한달간 4-5회정도)
이 일을 모두 그만두고 신청하려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주 10시간씩 2달간 단기 아르바이트와 가끔 일용직 아르바이트 4-5회 나간게 혹 취업이나 최종으로 보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간 아르바이트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달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초에 퇴사 후 4월 중순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근로제공이 끝난 이후에는 4월 초에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종회사는 4월 초 퇴사한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가 최종회사가 되므로,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사업장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신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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