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장치 내용연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업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했는데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몇년에 상각방법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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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 라면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구축물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 하셔야 하며, 그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16년 정액 감가상각을 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여 업종별 내용연수인 16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정정하기 원하실 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2년~20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