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06.14

시설장치 내용연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업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했는데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몇년에 상각방법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 라면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구축물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 하셔야 하며, 그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16년 정액 감가상각을 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여 업종별 내용연수인 16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정정하기 원하실 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2년~20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