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 라면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구축물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 하셔야 하며, 그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