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잡는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구조물은 내용연수를 5년, 10년, 20년, 40년 .. 이런식으로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내용연수가 40년이므로 4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며, 다른 내용연수를 사용할 것을 신고할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