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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1.28

태양광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잡는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구조물은 내용연수를 5년, 10년, 20년, 40년 .. 이런식으로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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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내용연수가 40년이므로 4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며, 다른 내용연수를 사용할 것을 신고할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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