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장치에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에대한 리모델링을하였습니다.
건물로 잡아야 맞지만.. 장부상 건물이 잡혀있지않아서
이것을 시설장치로 잡았는대요.
만약에 시설장치로 잡은경우 (혹은 구축물로) 잡은경우
내용년수를 어떻게 잡고 상각방법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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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제조업과 관련하여 시설장치 등을 취득하여 장부상에 유형자산으로 기재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장치는 통상 5년 범위내에서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매년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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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구축물인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표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축물 구조에 따라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다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