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에대한 리모델링을하였습니다.
건물로 잡아야 맞지만.. 장부상 건물이 잡혀있지않아서
이것을 시설장치로 잡았는대요.
만약에 시설장치로 잡은경우 (혹은 구축물로) 잡은경우
내용년수를 어떻게 잡고 상각방법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제조업과 관련하여 시설장치 등을 취득하여 장부상에 유형자산으로 기재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장치는 통상 5년 범위내에서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매년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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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구축물인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표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축물 구조에 따라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다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