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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집게벌레89
조그만집게벌레8920.06.22

컨설팅비로 받을때 좋은 방법은요?

마스크 거래를 소개하고 컨설팅비를 받을때

개인,사업자,법인 중 어느쪽으로 받아야 좋을까요?

상세한 세금내용를 알고싶습니다

개인일때,사업자일때,법인일때

예를들어 1억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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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과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니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법인의 명의로 받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건 개인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의 다른 매출 등, 경비,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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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 1억이라고 해서 이로인해 바로 세금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은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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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편적인 정보로는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세율로 따졌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35%의 세율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 매출로 잡는 것이 세율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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