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과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니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법인의 명의로 받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건 개인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의 다른 매출 등, 경비,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