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 이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납부는 4번입니다.
1월~6월까지의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까지의 대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등을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등의 보관은 5년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사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을 놓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것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어, 세무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시는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