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컨설팅 비용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사업자로 금액은 크지않고, (1000만원 이하입니다)
컨설팅비용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신고부분에서 소규모업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중도금, 잔금) 전자계산서는 발급될 예정입니다.
따로 기타소득 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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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컨설팅은 용역이므로,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장부상 매출액으로 신고하며,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법인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대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면 따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측의 매출일 것이고, 그 매출 토대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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