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세법(법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