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외국으로 취업해서 나갈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작년말 계약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 하고 있습니다
2월경 호주로 취업차 나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호주 취업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외국에 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
<회 시>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업 68430-283, 1997. 10. 15)즉,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취업을 했을경우에도 사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해서 빠른 시일안에 재취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그 목적이 있고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수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실업 68430-283, 1997. 10. 15).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등록이 되어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 등이 없으므로, 해외취업으로 외국법인등에서 일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취업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제외 상황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에 따라 실업상태가 해소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실업상태 해소를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이든 국내이든 취업을 하셨다면 고용센터에 바로 알리시고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이직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할 경우 지급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시점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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