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소이전및 해외취업희망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4년근무/8시간근무/
퇴사사유ㅡ개인사유/배우자국외발령으로인한
동거목적 거소이전으로 퇴사
4년이후 귀국예정으로 실업급여연기보다는
미국에서 해외재취업활동희망
E2비자여서 근무가능/조리 및 써빙희망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및 해외ip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 :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해외체류기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의 접속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워크넷(www.work.go.kr)-워크넷구직신청-마이페이지-나의 구직신청정보-해외취업희망여부 “예”체크>해 주시고, 재취업 희망직종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및 해외재취업구직활동확인서를 참고(수급자격신청관할센터에서 별도 양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비행기티켓, 여권, 취업비자등 관련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재취업활동(방문면접이 원칙이나 입사지원 등 별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을 하여 한국시간을 기준(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영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상이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실업 불인정 (영문확인서 추가정보에 등록)될 수도 있으며, 재취업활동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