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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조용한매96
조용한매96

해외거소이전및 해외취업희망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4년근무/8시간근무/

퇴사사유ㅡ개인사유/배우자국외발령으로인한

동거목적 거소이전으로 퇴사

4년이후 귀국예정으로 실업급여연기보다는

미국에서 해외재취업활동희망

E2비자여서 근무가능/조리 및 써빙희망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및 해외ip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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