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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96
조용한매9622.05.13

해외거소이전및 해외취업희망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4년근무/8시간근무/

퇴사사유ㅡ개인사유/배우자국외발령으로인한

동거목적 거소이전으로 퇴사

4년이후 귀국예정으로 실업급여연기보다는

미국에서 해외재취업활동희망

E2비자여서 근무가능/조리 및 써빙희망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및 해외ip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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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 :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해외체류기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의 접속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워크넷(www.work.go.kr)-워크넷구직신청-마이페이지-나의 구직신청정보-해외취업희망여부 “예”체크>해 주시고, 재취업 희망직종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및 해외재취업구직활동확인서를 참고(수급자격신청관할센터에서 별도 양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비행기티켓, 여권, 취업비자등 관련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재취업활동(방문면접이 원칙이나 입사지원 등 별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을 하여 한국시간을 기준(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영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상이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실업 불인정 (영문확인서 추가정보에 등록)될 수도 있으며, 재취업활동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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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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