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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소195
근사한물소19522.02.24

이번년도 아르바이트를 두 번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 곳과 이번년도에 두 곳 총 3곳의 아르바이트를 각각 다니다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근로 사업장은 작년 10월부터 이번년도 1월 초까지 3개월 간 근무했던 곳이며 4대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두번째 근로 사업장은 2월 13일에 시작하여 총 25일간 일을 했고 월급을 받을 때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로 사업장은 월급제 이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을 했고 하루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들의 세금처리 방법이 걱정이 되기에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아직 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화해서 미리 받아놓아야 하나요?

첫번째 사업장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9일쯤에 나왔으니 올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면 되는 건가요?

또한 두번째 사업장의 경우 25일간 일하고 3.3%를 공제 후 받았는데 이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노무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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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 사이트(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자료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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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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