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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9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와의 교통사고 문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이 또한 차대차 사고로 볼 수 있나요?.. 아이가 와서 부딪힌 수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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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차와 자전거의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차량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며 자전거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부모측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자전거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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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차를 파손한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되므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하면 되나 보험이 미 가입된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만약 자동차 운전작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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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이 또한 차대차 사고로 볼 수 있나요?.. 아이가 와서 부딪힌 수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는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만약 어린아이의 일방과실이라면 아이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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