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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참고래291
뽀얀참고래29123.09.05

집주인이 집 매도하려고 전세 연장 거절하는 경우

전세 만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집을 매도해야 한다고 집을 내놨다며 전세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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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는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사유가 될수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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