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집을 매도해야 한다고 집을 내놨다며 전세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는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사유가 될수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