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8월9일까지 이며 만료5개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집주인 한테 통보하고 집주인도 알겠다 하여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황이였는데요 집을보러 온 사람중 계약하겠다고 하였는데 등기부에 위반건축물등록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을 못받아 계약 취소를 하게되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주인도 여유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 계약날짜도 한달가량 남은터라 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불안합니다 계약당시 허그보증을 가입했었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 계약당시 대출도 나와서 입주를 한것이였는데 이사갈려니 문제가 되서 걱정입니다 2월에 아이도 태어났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법원 경매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