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 기숙사로 퇴근시 교통사로가 나면 이것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직원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많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특한고슴도치297입니다.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게되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인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