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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10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 내에서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된다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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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출퇴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이라도 통상적인 경로에서 출퇴근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의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이 없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