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이 없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