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추정할 뿐이지만, 적게납입한 금액이 1.7%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수수료이거나 irp에 받는 계좌로 받으면서 감면받은 퇴직소득세 30%를 토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irp 증권사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