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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마우지82
사려깊은가마우지8220.12.10

IRP퇴직 연금 수령 시 금액 차이 왜 있나요?

얼마전에 퇴직해서 기업은행 IRP계좌로 약 2620만원 정도 입금을 받아서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IRP계좌에 들어간 돈이 3년짜리 예금으로 잡혀있어서 도중에 현금성자산으로 전환을 한번 했구요.

어제 해지를 해서 오늘 입금을 받았는데.

약 47만원 정도가 적게 입금 되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혹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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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추정할 뿐이지만, 적게납입한 금액이 1.7%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수수료이거나 irp에 받는 계좌로 받으면서 감면받은 퇴직소득세 30%를 토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irp 증권사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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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 계좌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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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에서 운용한 손익이 해지 날짜 기준으로 손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IRP불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차감 내역을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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