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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2.04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퇴직 IRP계좌 1개 있는데요.향후 명퇴금을 받을 계좌는 기존IRP 계좌에 넣을 수 있나요?

과거 1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거 일시 수령 안하고 퇴직IRP계좌에 입금 운용하고 있고, 연말 정산용으로 개인IRP도 있네요. 곧 명퇴하면 명퇴금 넣을 계좌는 기존 중산정산 퇴직금 을 관리하는 퇴직IRP계좌나 개인IRP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아예 새로 IRP계좌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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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산정산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IRP계좌나 개인IRP계좌 둘중에 아무데나 넣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입금을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만 50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의 계죄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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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명예퇴직으로 받는 퇴직금은 기존에 운용하시고 있던 계좌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