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입금을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만 50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의 계죄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