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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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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이미 은퇴하셔서 두분다 퇴직연금으로 받고 계시지만 저랑 같은 집에서 거주하십니다.

아버님은 48년생이고 어머니는 52년생 이시고, 아버님은 오래전에 퇴직하셔서 (2001년 11월달 퇴직) 한달에 약 96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2007년 퇴직 날짜는 정확히 기억안 남) 약 46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현재 그외에 다른 소득은 두분다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두분다 부양가족 공제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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