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될까요?
부모님 연세가70세가 넘으시고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 최저국민연금 어머님(국민연금 없으세요)이랑 같이 노령연금 받으세요.그리고 어머님이 근로소득이 한달에80만원정도있으세요. 어머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아버님은 인적공제 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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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연금수입-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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