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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1.03.21

공무원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노인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 퇴직후 연금을 받고 생활하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부모님이 다 살아계실때는 노인연금이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머님만 계시니 노인연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연금으로 90만원쯤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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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 연금 이외에 타소득이 없고 65세 이상이시라면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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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 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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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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