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 퇴직후 연금을 받고 생활하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부모님이 다 살아계실때는 노인연금이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머님만 계시니 노인연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연금으로 90만원쯤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 연금 이외에 타소득이 없고 65세 이상이시라면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 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