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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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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할경우 가산세?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신고할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걸로 적용하면되나요?

그럼 복식대상자는 간편장부로 하든 추계로 하든 가산세는 같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Max(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둘 중 큰 것으로 납부하며 무기장가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