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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으로 신고할때 가산세 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으로 신고할때 가산세 문의

복식부기로 했을때 24년 산출세액 없는경우 비용이 더 많아서 납부세액없으면 복식부기의무여도 간편으로 신고시 가산세 없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계산하는 구조상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소득세로납부하여야할 세액*20%

    2)수입금액*7/10,000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존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하는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부담 해야합니다.

    즉, 산출세액이 없다고 해도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이 없을 경우, 매출의 7/10,000원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