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 신고에는 간편장부대장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 했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변경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어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기장 혹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 과 납부지연가산세 2개만 붙이면 맞는걸까요?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 까지 붙여야할까요?
세금·세무
정기 신고에는 간편장부대장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 했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변경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어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기장 혹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 과 납부지연가산세 2개만 붙이면 맞는걸까요?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 까지 붙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