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잘모르겠는데사기일까요아닐까요?

얼마전..축하메세지와함께..링크가와서 접속했는데...게임해서수익올려서받아가는방식이더라구요...입금을먼저하면 그걸로돈을불려서..출금후수수료를받아가던데..사진도있고한데...제택근무라고..전화번호도안알려주고하던데..나중에정회원되면 통화가능하다고...사기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입니다...

      링크 클릭해서 접속하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 지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식 회사라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주소, 전화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의 채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현금수거책을 비대면채용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일정한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 등에 추가 입금 등을 하여 편취하는 사기의 유형이 될 수 있고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일정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