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올라왔길래
제가 상대에게 30만원을 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좌거래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인계코드형식)
그런데 인계코드가 맞지않았고
제가 확인도 하기전에 상대방이 먼저 옾챗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연락할수단이 없어 상대계좌로 이름을 '비번틀림'이런식으로 해서
1원씩 보냈고 상대방도 확인했는지 그 게임거래사이트에
옾챗방을 새로 파주겠다는글을 적었다가 한 몇시간후에
옾챗방링크도 남기지 않고 삭제했습니다(해당 글 스샷 못찍음)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저랑 거래한 계좌도 삭제돼있습니다
결국 저는 게임계정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있는정보가
상대 이름, 계좌(현제 삭제됨), 상대와의 거래내역, 대화를 나눈 오픈채팅방
이정도 밖에 없는데..
이정도 증거들만 가지고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