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계정거래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올라왔길래
제가 상대에게 30만원을 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좌거래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인계코드형식)
그런데 인계코드가 맞지않았고
제가 확인도 하기전에 상대방이 먼저 옾챗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연락할수단이 없어 상대계좌로 이름을 '비번틀림'이런식으로 해서
1원씩 보냈고 상대방도 확인했는지 그 게임거래사이트에
옾챗방을 새로 파주겠다는글을 적었다가 한 몇시간후에
옾챗방링크도 남기지 않고 삭제했습니다(해당 글 스샷 못찍음)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저랑 거래한 계좌도 삭제돼있습니다
결국 저는 게임계정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있는정보가
상대 이름, 계좌(현제 삭제됨), 상대와의 거래내역, 대화를 나눈 오픈채팅방
이정도 밖에 없는데..
이정도 증거들만 가지고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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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계정거래를 할 의사 없이 계정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 증거를 기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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